민원사무명 | 관광사업 등록 신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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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부서 | 관광진흥과 |
연락처 | 055-670-2802~2806 |
접수부서 | 관광진흥과 |
협조·경유부서 | 없음 |
처리기한 | 여행업, 관광숙박업, 야영장업 7일/ 종합휴양업 12일/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14일/ 기타 5일 |
민원설명 | 여행업, 관광숙박업, 관광객이용시설업(야영장업, 휴양업 등),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의 관광사업 등록절차 |
관련법령 | 관광진흥법 제3조 동법 제4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및 [별지1] |
구비서류 | 관광사업등록 신청서 후면 참조 |
수수료 | 30,000원(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700원을 가산한 금액) ※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의 경우: 20,000원 |
심사기준 | 관광진흥법 시행령 [별표 1]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참조 |
유의사항 | 관광숙박업, 전문휴양업, 종합유양업, 관광유람선업, 국제회의 시설업의 경우 관광사업을 등록하기 전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며 등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|
처리절차 | 구비서류 제출 > 접수 > 담당자 검토 및 처리 > 결과 통보(등록증발급) |
담당부서행정복지국 열린민원과 일반민원담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