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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성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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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247

[민원편람] 게시판에 민원사무가 없거나 최신 관련법규 반영사항은, [정부24]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처리됩니다.

민원편람 게시판 상세보기입니다. 민원사무명, 처리부서, 연락처, 접수부서, 협조·경유부서, 처리기한, 민원설명, 관련법령, 구비서류, 수수료, 심사기준, 유의사항, 처리절차, 첨부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민원사무명 관광사업 등록 신청
처리부서 관광진흥과
연락처 055-670-2802~2806
접수부서 관광진흥과
협조·경유부서 없음
처리기한 여행업, 관광숙박업, 야영장업 7일/ 종합휴양업 12일/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14일/ 기타 5일
민원설명 여행업, 관광숙박업, 관광객이용시설업(야영장업, 휴양업 등),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의 관광사업 등록절차
관련법령 관광진흥법 제3조 동법 제4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및 [별지1]
구비서류 관광사업등록 신청서 후면 참조
수수료 30,000원(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700원을 가산한 금액) ※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의 경우: 20,000원
심사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 [별표 1]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참조
유의사항 관광숙박업, 전문휴양업, 종합유양업, 관광유람선업, 국제회의 시설업의 경우 관광사업을 등록하기 전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며 등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
처리절차 구비서류 제출 > 접수 > 담당자 검토 및 처리 > 결과 통보(등록증발급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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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행정복지국 열린민원과 일반민원담당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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